경기 광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850원…올해보다 2.5%, 2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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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590원보다 2.5% 오른 1만85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의 월 급여 환산액 206만740원 보다 20만6910원 많은 226만7650원이다.
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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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590원보다 2.5% 오른 1만85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의 월 급여 환산액 206만740원 보다 20만6910원 많은 226만7650원이다.
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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