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유지…“국민 신뢰 저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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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하했다는 이유로 윤 전 이사의 해임 처분을 건의·의결하자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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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이사로서 계속해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일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낮추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하했다는 이유로 윤 전 이사의 해임 처분을 건의·의결하자 재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잠정적인 사법적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며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청인이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할 것”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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