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탈락 21명, 손해배상 소송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앞서 이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5일 당시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이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교육생 채용에 지원한 횟수 등을 고려해 각 300만∼800만 원으로 정했다.
반면 강원랜드에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 두 차례에 나눠 총 518명의 하이원 교육생을 선발했다.
그러나 2016년 초 이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강원랜드는 2018년 3월 198명을 시작으로 239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버스 옆자리 성추행 40대, 뒷자리 승객이 ‘촬영’해 잡았다
- 추성훈 “안정환, 30초만 있으면 죽일 수 있어”
- “650조 물려받을 사람은…” 다섯 자녀 긴장시킨 ‘세계 최고부자父’의 말
- 고깃집서 소주로 발 씻는 손님…이유 묻자 ‘황당’ 답변(영상)
- 빈집 들어가 절도행각…금고까지 들고나온 2명 덜미
- 부산 앞바다 50㎞ ‘대마도’에…日,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추진
- 93년생 男가수, 여친과 ‘1주년’ 보내던 중 병원 이송
- “원나잇·성매매 자제하세요”…日, 성병 폭증했다
- [속보]“나라 망하고 있다”…‘이재명 단식’ 당대표실 앞에서 70대男 흉기소동
- 김행, 김건희 여사 친분? “전시회 당시 10분 만난 게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