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15. 14:39
18일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현역 사건이 제정 단초 돼
서현역 사건이 제정 단초 돼
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묻지마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3일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단초가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 등의 피해를 당했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입법예고하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검경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접수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면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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