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15. 14: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현역 사건이 제정 단초 돼
성남시청 <네이버지도>
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묻지마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3일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단초가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 등의 피해를 당했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입법예고하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검경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접수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면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