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왓챠,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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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5일 웨이브·티빙·왓챠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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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5일 웨이브·티빙·왓챠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수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저작권 요율을 2022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이에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2021년 2월 문체부가 음저협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해 3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승인 당시 문체부는 현행 규정으로 OTT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OTT 사업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같은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차별적 요율 적용'이고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OTT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달 2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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