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노숙 집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불구속 송치

고유찬 기자 2023. 9.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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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옆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며 노숙하고 있다. 이들은 10여 명씩 둘러앉아 생수 병에 소주를 담아 마시거나 침낭을 덮고 누웠다. 경찰은 이날 1박 2일 시위를 불허했지만, 건설노조는 허용된 시간 이후에도 집회를 했다. /남강호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하는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를 받는다.

장 위원장 등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경찰 수사에 반발해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故 양회동씨를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6~17일 이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달 1일 노동절 대회와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도 집시법 등을 어겼다고 보고 사건을 함께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6명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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