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8일 만 언론노조에 고발 당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직권남용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언론노조는 고발 사유에 대해 방통위가 KBS, MBC, JTBC에 공문을 보내 재허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라는 명목으로 보내 자료를 요구한 것이 방통위의 정당한 권한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방송사들에 요구한 10건의 자료 목록에는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최근 오보 실적 및 후속조치 현황’ 등의 자료가 포함돼 있는데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사실상 보도와 관련한 모든 취재 과정을 밝혀서 자료제출을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또 방통위는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니며 이 자료들이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최근 3개 방송사에 보도 경위와 팩트체크 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앞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안사 군인들이 보도 검열을 하던 보도 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며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 설치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권한에 없는 지시를 내린 이동관 위원장은 위법한 행정집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5공시대 검열과 다르지 않은 일”이라며 “이동관 방통위 체제의 위법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법적 대응들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검찰과 수사기관까지 동원한 언론탄압의 상황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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