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실시

양지웅 2023. 9. 15.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철원군은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과 등산객이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의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을 금지해 달라고 15일 당부했다.

군은 내달 말까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버섯류, 도토리 등 임산물 굴·채취와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청 [철원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과 등산객이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의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을 금지해 달라고 15일 당부했다.

군은 내달 말까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버섯류, 도토리 등 임산물 굴·채취와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밤·버섯·장뇌삼 등 임산물이나 희귀·약용·자생식물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성묘객과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대인 녹색성장과장은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