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4년간 14차례 학부모 민원, 학폭위, 아동학대 고소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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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담임 교사였던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은 이후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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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담임 교사였던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은 이후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 학부모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 교사는 4년간 학교 안에서만 공식적으로 총 14차례의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 등은 2019년 12월, A 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했다. 이후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대전 교사노조 박소영 정책실장은 "당시 4명의 아이가 1명의 아이를 괴롭혔다는 증언이 있었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린 기록이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학생들 사이에서 열린 학폭위라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가해자 측으로 명기된 학폭위였다. 전문 변호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교 측 도움 없이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10개월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밖에 A 교사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A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서류나 구술로도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다"며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A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A 교사는 지난 5일 대전시 유성구의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만인 지난 7일 오후 끝내 숨졌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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