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다음주부터 가능해진다

이건율 기자 2023. 9.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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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도 앞으로 일반 국민처럼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이달 18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 외국인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 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하고 실시간 공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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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금융위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18일부터 은행 안가도 통장개설 등 금융업무
법무부
[서울경제]

등록 외국인도 앞으로 일반 국민처럼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이달 18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 외국인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 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하고 실시간 공유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등록 외국인은 직접 은행에 가야 통장 개설 등 신분증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해당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서 우선 도입하고 시스템 안정화와 추가 수요 파악 등 작업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생활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의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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