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터칼로 상해 후 보험금 2억원 ‘꿀꺽’…엽기 보험사기 일당 20명 검거

김양혁 기자 2023. 9.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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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로 서로 다치게 한 뒤 2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4일 상해로 40차례에 걸쳐 봉합 수술을 받아 보험금 2억2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개 이상 고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커터칼을 이용해 서로의 허벅지 근육을 고의로 찢어 병원에서 수술받고 보험금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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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보험 가입 뒤 지인 간 커터칼로 허벅지 상처 내
40차례 봉합 수술 뒤 보험금 2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보험사기 의심된 보험사 신고로 덜미 붙잡혀

커터칼로 서로 다치게 한 뒤 2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러스트=정다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4일 상해로 40차례에 걸쳐 봉합 수술을 받아 보험금 2억2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20명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개 이상 고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커터칼을 이용해 서로의 허벅지 근육을 고의로 찢어 병원에서 수술받고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20명은 모두 지인이다. 이들은 업무를 나눠 A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B는 커터칼로 상해를 입히고, C는 다쳐서 수술받게 하는 식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보험사는 이들 일당이 허벅지 근육 봉합 수술로 1년 동안 40차례 보험금을 청구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피의자 19명은 지난해 11월에 창원지검에 송치됐다. 수사 도중에 도주한 나머지 1명도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사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속하는 보험사기로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계획적 보험사기부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한 조직적 보험사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공영보험 사기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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