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람보르기니 男…현역 피하려 전신 문신, 폭행 전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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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구속된 30대 남성이 과거에 특수협박·상해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된 홍(30)모씨는 2017년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은 홍씨가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이 아닌 점과 오토바이 위협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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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구속된 30대 남성이 과거에 특수협박·상해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된 홍(30)모씨는 2017년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그는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쫓아가 "차로 쳐 버린다. XXX야, 세워라"고 욕설했다. 또 두 차례나 부딪힐 듯 차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온몸에 있는 문신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2012년 양쪽 팔과 가슴 문신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7년까지 양쪽 다리 등에 문신을 더 새겼고, 그해 8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특수협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18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홍씨가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이 아닌 점과 오토바이 위협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씨는 불과 1년여 뒤인 2019년 4월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12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샴페인 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고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앞선 판결을 언급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홍씨 측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홍씨는 20세 시절인 2013년 3월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일행의 발을 밟았다며 피해자를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2014년 9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홍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 꺼내 상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체포된 그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마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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