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팩트확인과정등 자료요구

이정현 2023. 9.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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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KBS, MBC, JTBC에 보도 경위와 팩트체크 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서에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와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보도 방식과 팩트체크 확인 과정뿐 아니라 최근 오보 실적과 후속 조치 현황, 기자 준칙과 취재 윤리 등 임직원 교육 실적 및 계획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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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보 실적과 후속 조치·공정성 관련 민원 현황 등 포함
가짜뉴스TF 가동중…이르면 18일 가짜뉴스 관련 중요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KBS, MBC, JTBC에 보도 경위와 팩트체크 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이들 3개 방송사에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와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보도 방식과 팩트체크 확인 과정뿐 아니라 최근 오보 실적과 후속 조치 현황, 기자 준칙과 취재 윤리 등 임직원 교육 실적 및 계획 등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선거 관련 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과 실적, 방송·선거방송 관련 방송심의 제재 현황, 방송 공정성 관련 시청자위원회 논의와 자체 민원 접수·처리현황, 2020년 재허가 신청서에 담긴 방송 공정성 계획 이행 실적, 방송 공정성·객관성·공적 책임 구현을 위한 자체 방안과 실적, 향후 방송 공정성·객관성·공적책임 구현 계획 등 내용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방통위는 앞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 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갖는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재승인한 뒤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앞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으며, 이르면 오는 18일 이와 관련한 중요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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