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반성문에도 '억울하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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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역 광장에서 B씨(50대)와 다투다 봉지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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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역 광장에서 B씨(50대)와 다투다 봉지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툼을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당시 B씨가 자신을 거짓으로 신고해 감옥살이를 했다며 억울해했고 출소 후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전송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과거에 거짓 진술한 것을 자수하라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법정에서 연신 "억울하다"고 해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으나 CCTV를 확인한 결과 먼저 흉기로 C씨를 찌르는 모습이 확인돼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26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시로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성문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죄는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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