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평화쉼터 대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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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제주지역 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A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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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제주지역 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A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5월 구속기소된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해외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와 수차례 회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단체는 보석 허가를 두고 "국정원이 피고인에 대해 수사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수사관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증거와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집권 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이어졌던 압수수색과 구속 과정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총력을 다해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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