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당했다”...男 29명 협박해 수억 뜯은 간 큰 여성들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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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갈·무고혐의 2명 구속기소
모텔에서 신체접촉 유인 뒤 협박
인천지검 전경. <네이버 지도>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대 돈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씨(31)와 B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5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성 2명을 상대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다 B씨가 관여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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