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여객기 문 개방하려던 10대...검찰, 최대 징역 7년 구형
귀국 항공기 문 개방 시도 10대
검찰, 장기 7년~단기 5년 구형
피의자 “죄송스러운 마음”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한 A군(18)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해외여행을 갔다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고 승객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출된 탄원서와 반성문에 비춰보면 가족과 지인 모두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현지인의 강요와 도발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급성 중독) 반응이 두려워 자수하려고 현지 대사관과 경찰서에 갔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 “결국 (귀국하던 중) 환각과 공포 속에 몹쓸 짓을 저질러 승객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앞으로 절대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치료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등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라며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같은 달 8∼17일께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증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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