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한 중학생 꾸짖어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 징역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5일 오전11시2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백모씨(4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 백모씨 “앞으론 성숙한 모습으로 학생을 다하겠다”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5일 오전11시2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백모씨(4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에 걸쳐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며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교사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15)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거나 이후 수 개월간 A군에게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 “시간을 더 줘도 수행평가를 냈느냐. 시간 주면 다 하느냐. 대답하라”, “이게 죽을 일도 아니고 못 하겠다는 건 장난치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폭행 사건 당시 A군이 “아프니까 울지”, “전학을 보내시든지”라고 말하자 “너 욕했지? 교권 침해,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며 학교에 교권침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
A군은 폭행 사건 당일 눈물을 흘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백씨 신고로 이듬해 3월 열린 교권보호위 참석 직후 A군은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선택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 측 변호인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 들으며 피고인도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대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특정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씨도 “학생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학생을 대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성숙한 모습으로 학생을 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날 이례적으로 “제출된 녹음 파일을 들을 때 피고인이 학생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기보다는 강압적이란 느낌을 받았다”며 “그런 태도는 교육자로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 2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