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이동관 방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방통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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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KBS와 MBC, JTBC에 보도 경위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통위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도 경위를 낱낱이 보고하라는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 군인들이 보도 검열을 하던 보도지침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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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KBS와 MBC, JTBC에 보도 경위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통위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고발에 앞서 "방통위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없는 무차별적인 보도 검열 행위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도 경위를 낱낱이 보고하라는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 군인들이 보도 검열을 하던 보도지침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복귀가 결정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사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또다시 방문진 이사의 무리한 해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선 "직권남용이자 기존 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이상 이런 무법천지의 언론장악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인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며 KBS와 MBC, JTBC 등 3개 방송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용 보도를 한 5개 방송사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의결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소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515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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