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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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버섯·잣·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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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버섯·잣·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집중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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