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5년…순직 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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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5년을 맞아 인사혁신처가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그동안의 법령개정 사항과 심사사례를 반영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실제 급여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운영되다 합리적 운영을 위해 2018년 분리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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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5년을 맞아 인사혁신처가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그동안의 법령개정 사항과 심사사례를 반영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실제 급여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운영되다 합리적 운영을 위해 2018년 분리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직무순직 범위가 획대돼,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해경 공무원과 산불 진화 작업 중 사망한 산림 항공기 정비사 등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또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 추정제’가 본격 시행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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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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