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로 사업 확대한 협약은 원천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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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육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 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육 의원은 "'대구형배달앱' 사업자로 선정한 인성데이타와 이후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사업을 협약한 인성데이타는 법인번호와 자본금이 다른 기업"이라며 "배달앱협약에서 명시한 사업권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생활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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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육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 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지난 6일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문일답 거부와 장황한 모두발언 등으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지 못해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육 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으며, 사업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때 협약기간 만료시기에 끝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대구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가 ‘대구로’ 브랜드를 ‘대구로꽃배달’, ‘대구로카드’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대구로앱 내 유료광고도 당초 협약부터 허용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 의원은 “‘대구형배달앱’ 사업자로 선정한 인성데이타와 이후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사업을 협약한 인성데이타는 법인번호와 자본금이 다른 기업”이라며 “배달앱협약에서 명시한 사업권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생활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아울러 ”대구로페이도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의 무리한 확장으로 QR결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불편한 대구로페이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과 부당 지원 등을 문제 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자 대구시도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는 관계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시민단체들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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