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 차단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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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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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오는 21일 본 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권 보호 4법은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입법으로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취지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보고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이밖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사이 균형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 등이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사항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이전에라도 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하는 큰 획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도 개선해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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