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키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경기지역 31개 시·군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운영영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 전역과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하고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 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개 사항에 대한 합의문 채택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경기지역 31개 시·군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운영영하기로 했다.
도는 13일 안산에 있는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4개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합의문에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이 포함됐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 전역과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하고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 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