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둥이 처남이 아내 혼외자"…이혼소송 중 더 분통터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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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처남'이 사실 아내의 혼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분통 터지는 사연이 전해졌다.
김씨는 10여 년 전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나 2년 만에 상견례를 마치고 곧바로 결혼했다.
김씨 딸보다 1살 많은 '늦둥이 처남'이 사실 아내가 결혼 전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내가 연애 시절 다른 남성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아이 아빠를 정확히 알지 못해 몰래 출산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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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처남'이 사실 아내의 혼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분통 터지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최근 방송에서 제보자 김씨 사연을 내보냈다.
김씨는 10여 년 전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나 2년 만에 상견례를 마치고 곧바로 결혼했다. 아내가 임신한 때문이었다. 이들은 딸을 낳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3년 전 장모는 김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 김씨 딸보다 1살 많은 '늦둥이 처남'이 사실 아내가 결혼 전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때까지 이 아이가 장모와 사실혼 관계 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알고 있었다.
아내가 결혼 전 갑자기 부모님 사업을 도와야 한다며 중국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사실 몰래 아이를 낳고 왔었다고 장모는 얘기했다. 김씨는 아내가 연애 시절 다른 남성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아이 아빠를 정확히 알지 못해 몰래 출산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김씨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아내가 산 집이 장모 명의로 돼 있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는 게 김씨를 더 화나게 했다. 빚까지 진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 하고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게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다뤄진 사실 같은데 (재산분할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항소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명의신탁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도 있다"며 "가산세나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하므로 이 문제를 다시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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