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회장실서 녹음기 발견… 전 간부 불구속 입건

김진영 2023. 9. 15.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 간부가 회장 집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5·18부상자회 전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 집무실의 의자 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 간부가 회장 집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5·18부상자회 전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 집무실의 의자 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날 한 부상자회 회원이 의자 사이에 껴 있던 녹음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실수로 녹음기를 두고 갔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최근 국가보훈부 보조금 횡령 문제 등을 두고 황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7일 황 회장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징계를 추진하던 중 직위 해제당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녹음기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사건 공모자가 더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