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수사 외압 의혹 특검 관철"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할지 논의했는데, 결국,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군요?
[기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초 추진하려던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죠.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종섭 장관 인사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봅니다.]
다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후임으로 신원식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결정을 보류해 왔는데, 당내에선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이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 방침을 거둬들였지만, 여야의 갈등 불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관련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수장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니 명분도 없이 특검을 주장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극우 발언 논란 등을 들어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청와대를 습격하는 무장 공비 출신 김신조 씨가 국방장관에 내정된 줄 알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혁명이라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최고 안보 전문가로서 적임자이고, 과거 발언은 공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일 때 한 것임을 참작해야 한다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과거의 이야기들, 특히 민간인 시절의 이야기죠. 이야기들이 저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도 저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정책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북러 간에 지금 정상회담도 있고 굉장히 사태가 심각합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채 상병 사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발언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로서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 청문회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앵커]
이 밖에 여야 일정, 그리고 정기국회 소식도 알아보죠.
[기자]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행사를 찾았습니다.
행사는 인천 앞바다 해군 상륙함에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한 행사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라는 윤석열 정부 안보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영국과 스위스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 본부와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를 찾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안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다만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컸던 교권 침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하는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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