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는 교원 모두 2학기 내 심리검사‥필요시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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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으로 교직사회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우려에 정부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교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나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되고, 온라인 검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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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으로 교직사회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우려에 정부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교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나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되고, 온라인 검사도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하면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희망하는 교원은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연계된 협력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의 치료도 가능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원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게 됩니다.
심리 검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 목록은 오는 19일까지 각 학교에 안내됩니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을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교권침해 등에 시달린 교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공동전담팀을 꾸려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51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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