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상임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뉴스외전]
◀ 앵커 ▶
교사들의 학생 지도를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등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김철민/국회 교육위원장 ]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믿음과 애정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기부에 기재하면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고, 학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여야는 '교권회복 4법'을 교원들의 교권 회복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자평하며, 교육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당부했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기 때문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정부가 시 도교육감님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조금 짜임새 있게 신속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교육위 문턱을 넘은 '교권회복 4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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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25150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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