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교육위 의결…여야 "21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정승필 2023. 9.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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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교권회복 4법'이 마침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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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교권회복 4법'이 마침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학생의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또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점이 포함됐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다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은 야당이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또 교사의 아동학대가 신고됐을 경우, 직위해제를 논의할 심의기구 신설 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의결한 법안이 5차례 소위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점을 강조하며 오는 21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우리가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다소간의 논쟁도 있었지만, 한마음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달라는 선생님들의 요구만을 경청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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