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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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15일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조속히 지정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미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북 등 많은 광역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 대구의료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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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인천 등은 이미 공공의료기관을 장애친화건강검진 기관으로 운영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윤권근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15일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조속히 지정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윤권근 의원은 "대구시에도 12만 7600여 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 중 4만6300여 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서 이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비율이 높고 건강상태가 열악해 의료비 부담은 비장애인에 비해 4.1배나 높고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은 등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제했다.
윤 의원은 "특히 장애인들은 기존 건강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진입, 탈의 문제, 의료기관 내에서 이동의 어려움 등이 있어 수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은 중증장애인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 신장·뇌병변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40% 전후로 장애유형별 차이도 큰 상황"이라면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수검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조기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미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북 등 많은 광역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 대구의료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회의 수준은 사회적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며 "대구시가 하루빨리 대구의료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도시 대구의 명성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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