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노동인권' 빠진 강원교육 조례 의결…"비상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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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 분야 조례에서 '평화'와 '노동인권' 단어를 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강원도의회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노동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며 "도의회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용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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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 분야 조례에서 '평화'와 '노동인권' 단어를 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강원도의회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엄기호(철원2) 의원이 발의한 두 조례안에는 '평화·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노동인권교육'은 '근로 권리보호'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엄 의원은 상임위에서의 조례안 심의 당시 '평화'를 없앰으로써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없앴으며,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단어가 노사 대립 관계에서 투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어감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은숙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며 "'평화'를 뺀 건 분단국가에 대한 안보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면이 포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노동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며 "도의회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용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철 지난 이념논쟁으로 교육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날 이들 조례안 외에도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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