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파크골프협회, 파크골프장 유료 조례안 항의집회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소속 회원들이 창원시가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회원 권익과 시민의 자주권 침해'라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파크골프 회원 1000여 명은 15일 창원시청과 창원시의회, 정우상가 등지에서 집회를 갖고 "8000여 명의 회원들은 지난 17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에 노력했다"며 "회원 개인의 회비와 출연금으로 비용을 충당했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은 "무보수 봉사하는 마음으로 잔디심기와 잔디깎기, 풀베기, 나무심기, 물주기 등 회원들의 자력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시청과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파크골프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회원의 권익과 시민의 자주권,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조례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회원의 권익을 위해 회원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재수정하거나 유보해 달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시민들은 분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홍남표 창원시장은 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협회의 의견이 이뤄질 때까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회 투쟁은 물론 부당한 조례 제정이 입법권의 남용이며 민사상 또는 행정 입법상 시행중지 가처분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이날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위탁의 제한이 있는 등 최근 국유지 내 파크골프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정상화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 등에 문호를 개방해 주민들과 함께 상행하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창원시는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손태화(양덕1·양덕2·합성2,구암1·구암2·봉암동) 창원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127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와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의 협약서와 달리 입회비와 운영비 등을 징수하는 건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2019년에 시와 협회가 맺은 협약서를 보면, 제4조(사용료) 제3조의 위탁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한 수탁자와 파크골프동호회, 시민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돼 있다"며 "수탁자는 3년여 동안 입회비 명목으로 1인당 11만원에서 19만원을 징수하고, 시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인당 월 6000원씩 매달 징수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징수된 입회비와 월 납부액은 15억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는 위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현재 허가 받은 파크골프장은 협회에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한 자만 이용할 수 있고 새로운 회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회비를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표 시장은 "기본적으로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빠져 있고, 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점용 허가를 낼 때 사용료를 안 받는 것도 허가 대상인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과 연계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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