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학교·교육부 차례”…‘교권 보호 4법’ 처리한 국회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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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정부를 향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부와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지원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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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통령실 언론플레이 부적절…대통령실 필요하면 소통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교원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정부를 향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부와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지원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최근 교육 현장 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등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안 마련을 위한 관련법 심사를 진행해 왔다.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법이 통과가 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시·도 교육감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교사들 그리고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짜임새 있게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선생님과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학교와 교육부의 차례”라며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교육부를 겨냥해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은 여야할 것 없이 쟁점이 있으니까 몇 차례 회의를 하게 되고 논의를 하는 중인데, 교육부 장관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빨리 처리 해 달라고 입장을 언론에 표명했다”며 “이건 정부의 입장만 생각하는 언론 플레이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 의원은 “더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라고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속마음으로는 야당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필요하다면 소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며 “이런 부분은 또 야당에서도 좀 잘 풀어주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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