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사라졌다…여경도 ‘정자세’

김민지 2023. 9.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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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경찰관 채용시험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여성도 무릎을 바닥에서 떼고 팔굽혀펴기 시험을 보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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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여경 채용 응시자 체력시험을 기존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올해 2차 시험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은 최근 여경 응시생이 팔굽혀펴기 측정 시 무릎을 대는 것에 대해 불거진 남녀 형평성 문제와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2023.9.15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시스

올해 하반기 경찰관 채용시험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여경 채용 응시자 체력시험을 기존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올해 2차 시험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은 최근 여경 응시생이 팔굽혀펴기 측정 시 무릎을 대는 것에 대해 불거진 남녀 형평성 문제와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2023.9.15. 뉴시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여성도 무릎을 바닥에서 떼고 팔굽혀펴기 시험을 보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여경의 대응 등이 논란이 되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한편 2026년부터 신입경찰관 채용시험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변경된 시험에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한다.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이 5개 코스를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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