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9억원 빼돌려 주식투자 신협 직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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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세종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말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천400여만 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보내는 등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7천8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매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에 자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5천만 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이런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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