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나 모텔로 유인…성범죄 합의금 4억 갈취한 여성 2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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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만나 술에 취한 척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 5,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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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만나 술에 취한 척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오늘(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 5,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며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B 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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