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법부 '결자해지' 촉구(종합)
檢 "법관 독립 심히 훼손한 초유 사건…결론 국민 상식 부합돼야"
(서울=뉴스1) 정윤미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75·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박병대(12기)·고영한(11기)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재판을 시작한지 무려 4년7개월만이다.
특히 검찰은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실추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2019년 3월 공판준비기일로 시작한 1심 재판은 같은 해 5월9일 첫 공판부터 이날까지 277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최고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피고인들이 법관 독립의 가치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되길 기원한다"며 최종진술을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다.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보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만 47개에 이른다.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 유기, 위계 공무 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상고심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휘 확인 소송 등 재판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강제징용 손배소 사건에 대해 "사법부 수뇌부가 상고법원 도입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협조를 얻어낸 후 원고들을 배제한 채 재상고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며 "일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법부-행정부 간 유착관계에서 원고들이 설 자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심판자 역할을 포기하고 전범기업 대리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한 헌재 내부 사건 정보·동향 수집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재 압박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법률신문 대필기사 게재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문책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개인 법관들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업적이라 불릴만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통상의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직무의 범행"이라며 "단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고 '검찰의 구형과 재판 개입 등 사법행정 권한 남용 등에 대한 판단에 어떻게 생각하시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떠났다. 오후에는 피고인 측 최종 진술이 예정돼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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