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줄 알았는데…남성 29명 모텔로 유인해 4억 챙긴 여성들

박윤희 2023. 9. 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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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29명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올 6월22일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4억57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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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29명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올 6월22일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4억57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성 각 1명씩 총 2명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한 틈을 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명이 남성에게 접근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면, 나머지 한명이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남성 중 한 명을 허위로 신고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이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무고 피해 남성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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