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 행인 위 올라타 주먹질한 20대들…피해자는 이마뼈 함몰

양윤우 기자 2023. 9. 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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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을 걷던 행인을 집단 폭행해 이마뼈를 함몰시킨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민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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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을 걷던 행인을 집단 폭행해 이마뼈를 함몰시킨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민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이씨의 쌍둥이 형제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13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 앞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행인 A씨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뒤에 배 위로 올라타서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이마뼈(전두부 두개골)가 함몰되고 골절돼 전치 4주 진단받았다. 이들은 A씨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공동상해의 발생 경위, 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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