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영스팩7호 흡수 합병에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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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스팩7호(419270)는 삐아가 신영해피투모로우제7호기업인수목적을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삐아가 존속법인이 되고 신영해피투모로우제7호기업인수목적㈜는 소멸하게 되며, 삐아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삐아와 신영해피투모로우제7호기업인수목적㈜의 합병 비율은 1대 0.25716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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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신영스팩7호(419270)는 삐아가 신영해피투모로우제7호기업인수목적을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삐아가 존속법인이 되고 신영해피투모로우제7호기업인수목적㈜는 소멸하게 되며, 삐아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삐아와 신영해피투모로우제7호기업인수목적㈜의 합병 비율은 1대 0.2571686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흡수 합병에 따라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 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 통지한 경우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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