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前 KBS 이사 해임 유지…법원 "국민 신뢰 저해 위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년 전 KBS 이사가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전 이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년 전 KBS 이사가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전 이사는 2020년 종편채널 심사 당시 위원장을 맡아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이사에 대해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해임을 건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이에 윤 전 이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군함도에 유네스코 "관련국과 대화해야"…결정문 채택
- '국회에 유골을 왜 들고 나와'…국제사회 욕 먹는 언론인
- "분유 훔치려고" 대형 마트 불질러 20억원 피해 입힌 40대 여성
- "신원식의 모가지 vs 박범계의 아가리…누가 더 막말인가"
- NASA "UFO-외계인 증거 없지만…무언가 기밀로 묶여 있어"
- 오염수 방출 사실상 보증했던 IAEA…회원국 44% 회비 체납
- WTI 10개월 만에 90달러 돌파…커지는 인플레 우려
- "왜 안 씻어" 지적장애 친모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딸 징역 8년
- '이방인' 다이애나 닮았던 '검은양' 스웨터 15억원에 팔려
- '김건희법' 호명에 국힘 당론까지…'개 식용 금지' 급물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