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떨어진 지원자들,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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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강원랜드에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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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강원랜드에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당시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은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각 1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일 뿐이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강원랜드가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진행한 점과 이에 따라 원고 중 일부가 현재 근무하는 점, 원고들이 교육생 채용에 지원한 횟수 등을 고려해 각 300만∼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유지 또는 감액하거나,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으나 1심에 이어 2심 역시 채용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원랜드는 2013년 두 차례에 나눠 총 518명의 하이원 교육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초 이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강원랜드는 2018년 3월 198명을 시작으로 239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흥집(72)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당시 인사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동열(62) 전 의원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권성동(63)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강원랜드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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