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기소
지방선거 전 명절 기간에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2~9월 중 설과 추석 명절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수차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선 8기 대구경북 지자체장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김 시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작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시장 측이 재선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김 시장을 비롯해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25명을 기소했다. 이중 현직 5급 사무관도 1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별도로 검찰은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6월 A서기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사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김 시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김천시는 지난 14일부터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 권한대행 체제는 구금과 공소제기가 함께 이뤄진 시점부터 시작된다. 홍 권한대행은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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