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빌미 29명에 합의금 명목 4억원 뜯어낸 2명 구속기소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빌미로 29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공갈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31)와 B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 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575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남성 2명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채팅 앱을 통해 남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며 신체 접촉을 유,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또 남성 2명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허위 신고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를 벌여 남성 2명이 억울하게 입건된 것을 확인하고 각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한 A씨와 B씨가 성범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A씨와 B씨는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의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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