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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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7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전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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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념행사 개최 가능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7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전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3월 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은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전경선 부의장은 "남북 북단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산가족은 여전히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까지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산가족법은 매년 추석 전전날인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햇으며, 올해는 9월 27일이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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