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중앙지검으로 이관…다음주 영장 청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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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어제(14일) 오후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상대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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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어제(14일) 오후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원지검이 보낸 사건 기록 일체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상대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경기지사 재직 시기, 이른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백만 달러를 건넸는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를 승인하거나 보고 받았는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A4 8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수사해 온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새로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함께 묶어 한 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주 초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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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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