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에게 ‘성범죄 합의금’ 명목 돈 빼앗은 여성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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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 4억 5천여만 원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4억 5천여만 원의 합의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다고 허위로 신고·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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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 4억 5천여만 원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여성 2명을 오늘(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4억 5천여만 원의 합의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도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더해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다고 허위로 신고·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한 추가 범행까지 모두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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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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