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4억 5천만 원 갈취...여성 2인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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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 5,7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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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 5,7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속여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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