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18일부터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은행 갈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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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등록외국인은 통장 개설 등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때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야 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업무를 볼 때, 법무부가 보유 외국인 정보와 금융사 보관 정보를 비교해 진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사에 실시간 회신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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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등록외국인은 통장 개설 등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때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야 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업무를 볼 때, 법무부가 보유 외국인 정보와 금융사 보관 정보를 비교해 진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사에 실시간 회신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 뒤,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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